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목적 및 시행근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하여 조세, 관세,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이 2~10명이상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기업 | 중 소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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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및 경 력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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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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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기업 또는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기업은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현지확인은 사전 통보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력/연구공간 등 요건충족여부 및 위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연구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