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유니비즈가 함께 합니다.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목적 및 시행근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하여 조세, 관세,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이 2~10명이상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분 대기업 중 소 기 업
학 위 및 경 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 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2. 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 근무
  1. 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경력
  2. 맞춤형·특성화고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자격증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1.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
  2. 기능사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가로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단, 소기업 또는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기업은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사후관리

  • 변경신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기업이 14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에 변경신고
  • 실적보고: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상시 비치서류

  •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사본)

현지확인은 사전 통보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력/연구공간 등 요건충족여부 및 위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연구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비과세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전문연구요원제도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시 가점
  •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 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문의하기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