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 확인유형 | 기준요건 |
|---|---|
| 벤처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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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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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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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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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 요 지 원 내 용 | 근 거 |
|---|---|---|
| 세 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최초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 §6의② |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
지특법 §58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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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기보규정 |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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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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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 특허법시행령 §5 |
| M & 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의2② |
| 인 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의2①3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26의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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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벤처법 §16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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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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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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